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병역이행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헌법 제39조
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
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병역이행일정
병역이행일정은 내가 군에 입대해서 군관련 의무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정해 진 도표입니다. 참 오래시간 군복을 입고 군에 소속되어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. 통상 20살에 입대해서 40세까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니 말이죠. 일찍 입대하는 사람은 20년, 늦게 하면 40살이 끝이니까 조금 더 적게 하겠죠. 전역하면 전역하는 다음해부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고요. 2박 3일동안 동원사단이나 향토사단에서 운영하는데, 입소하면 쉽지 않죠. 1년차는 조금 더 움직이고 4년차 되면 정말 야비군이죠. 표만 보시면 추가 설명 없이도 이해하실거라 믿고,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.
병역이행 절차
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, 병적관리가 시작됩니다. 병적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요. 병적관리 예외 적용대상은 국외출생자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입니다.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각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고요,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를 하시고,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대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,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병역판정대상자라고 하는데요. 이들에게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지 직접 선택 할 수도 있고,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(발송)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면 됩니다. 병역처분기준과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^^
고퇴이하 신체등급 1~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,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해주며, 병역판정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현역병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분 받은 사람은 학력사유로 다시 보충역처분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.
입영연기는 최대 28세까지 가능하지만, 왠만하면 시기에 맞게 입영하는게 좋다고 봅니다. 너무 늦게 오면 나이먹고 서러움을 받을 수 있겠죠.(동기라는 그룹안에서 형 대접 못 받고, 간부들도 그렇고) 아래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단위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.
너무 내용이 많아 오늘은 요기까지 포스팅할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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