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식 명칭은 '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'입니다.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,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으로,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. 다른 예금품과 다른점은 청약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. 청년우대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입니다. 다만,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행 1. 5%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,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.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1.8%이니, 청년우대 청약저축 이자율은 여기에 1.5%를 더한 3.3%입니다. 이정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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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4. 28. 21: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