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·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, 실질적 제재의 미흡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자주 제기되는 질의 등을 모아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,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마련했다. [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] (근로기준법 제76조의2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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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7. 21. 07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