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정보/군 정보
군대 입영일자 연기 가능한 경우
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는 물개
2019. 2. 18. 17:37
반응형
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갑자기 입영을 하기 싫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연기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. 앞으로 설명할 연기사유에 한해서 심의를 통해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오해하진 마세요.
신청대상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능하고요. 단,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. 여기도 제외 사유가 있는데요. 질병이나 직계 존속 / 비속 간호, 천재지변, 행방불명, 각군지원 사유자는 연기 가능합니다.
신청시기는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,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철 [병무민원포털-신청서/구비서류]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.
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상 3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가능하고요,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연기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.
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
병무청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서류 잘 챙기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준비하세요.^^
반응형